이재웅의 작심 비판 "타다 금지 참담... 누가 한국에 투자하려 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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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용 기자
입력 2020-03-0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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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다 금지법 통과에 이재웅 대표 "누가 한국에 투자하겠나" 비판

  • 타다 서비스 종료 공지... 개정안 공포 후 1개월 내로 종료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타다는 개정안이 공포되면 1개월 이내로 기사 포함 렌터카(기포카)라는 현행 운행 방식을 종료하겠다고 공지를 올렸다.

국회는 6일 밤 개정안을 찬성 168명, 반대 8명, 기권 9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 통과에 앞서 김경진 의원(무소속)은 "혁신을 빙자한 사기꾼에 의해 대한민국 전체가 휘둘려왔다"며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의 택시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영업 전략을 채택한 범죄자 집단"이라며 타다 운영사인 쏘카와 VCNC를 비난했다.

김 의원의 발언은 타다가 무죄라는 법원의 판단과 반대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의 예외 조항을 활용한 타다의 영업 방식이 합법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재웅 쏘카 대표.[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재웅 쏘카 대표는 타다 사업 중단에 관한 참담한 심정을 정리한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혁신 사업가를 사기꾼이나 범죄집단으로 매도하는데 누가 창업에 도전할지 모르겠다"며 "국회의원이 본회의에서 기업가를 매도하는 것도 모자라 동료들까지 매도하는 등 한국 정치인들의 민낯을 보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도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기에 빠진 교통산업을 지원하지 않고 어떻게 혁신의 싹을 짓밟을까 고민하고 있다"며 "타다에 투자하기로 했던 외국 투자자가 '충격적이고 한국에 앞으로는 투자 못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타다를 혁신이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거부권 행사를 고민해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아니면 빨리 공포해서 더 이상 희망 고문은 없었으면 한다. 대통령이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고 국토부 장관이 입법으로 사업을 금지시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타다는 공지를 올려 개정안 공포 시 기포카인 '타다 베이직'을 1개월 내에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을 위한 모빌리티 서비스인 '타다 어시스트'는 7일까지만 운영된다. 기존 어시스트 회원에게는 3월 31일까지 타다 베이직을 3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다.

타다 베이직은 서비스 중단 공지 전까지는 정상 이용할 수 있으며, 타다 프리미엄, 타다 에어, 타다 프라이빗 등 다른 모빌리티 서비스도 정상 이용할 수 있다. 타다 이용시 관련 비용을 깎아주는 월정액 서비스 '타다 패스'는 4월 초까지 유효기간 내 정상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갱신일부터 구독이 자동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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