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현 CJ그룹 장남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 [사진=아주경제DB]
[데일리동방] 이재현 CJ그룹 회장 장남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29·사진)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내년으로 미뤄진다.
2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선호씨 2심 첫 공판은 내년 1월 7일 열린다.
변종 대마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선호씨는 지난달 24일 열린 1심 재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후 인천지검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그달 29일 항소했고, 이씨 측도 31일 맞항소했다.
2심 공판기일이 정해지면서 이선호씨 측은 지난 21일 새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변호는 1심에 이어 법률사무소 김앤장 소속 한만호(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와 류용호(22기) 변호사가 맡는다.
이선호씨는 지난 9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할 당시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들여오다 적발됐다. 그는 지난 4월부터 5개월여 동안 LA 등을 돌며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여러 차례 흡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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