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협, 건설업 특성 감안한 주52시간 탄력근로제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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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9-11-1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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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개정 호소 건의문,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건설협회는 환경노동위원회의 주 52시간 보완대책 관련 근로기준법 심사를 앞두고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호소하는 건의문을 환경노동위원회에 지난 15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이 된 지 1년이 경과하고 내년부터 50인 이상 중소건설업체도 적용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보완대책 마련이 지연되면서, 건설업계가 위기감을 국회에 호소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협회는 지난해 7월 1일 이후 발주공사부터 주 52시간을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작년 7월 1일 이전 발주돼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206조원 규모로 종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설계 및 공정계획이 작성됐는데, 갑자기 단축된 근로시간(52시간)을 적용토록 하는 것은 제도를 신뢰한 건설업체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협회는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 2008년 주 5일제 도입 때에도 건설업은 시행일 이후 공사부터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일본도 2017년 근로시간 단축 시 건설업에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며 "현행 도입된 근로시간 단축에는 이러한 보완대책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건설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이 2주에서 1개월로,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노동집약적인 산업인 건설업은 대부분 옥외에서 작업을 하고, 여러 업체가 협업을 하기에 근로시간에 따른 영향이 매우 크다. 또 미세먼지, 한파, 폭염 등 기후적 요인과 민원 등의 변수로 탄력적인 근로시간 조정이 절실히 필요한 업종이라는 것이 협회 설명이다.

협회 관계자는 "국내 공사의 경우 적정 공기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만성 공기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건설공사 중 70%가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상황으로 경사노위 합의안인 6개월만으로는 공기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협회는 해외공사의 경우 국내 업체의 수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 52시간 적용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해외 현장은 기본적으로 국내 현장보다 훨씬 돌발변수가 많고, 시차, 현지법, 계약조건 등 영향으로 단축 근로시간 준수는 물론 사전에 근로 일과 작업시간을 확정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건설업체들이 다수 진출해 있는 중동, 동남아 현장은 고온, 호우 등 열악한 기후, 오지 현장이 많고 근무시간 차이로 인한 다국적 기업과 협업 곤란 등 근로시간 단축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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