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정부R&D 특허 4개중 1개 과제정보 기재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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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19-10-0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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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구개발(R&D)을 통해 연간 3만건에 달하는 특허성과가 생산되지만, 특허 출원 시 과제 출처 기재 의무 이행에는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허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 R&D의 특허성과로 출원된 특허 가운데 출원 시 과제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한 경우는 40.3%에 불과했다.

[자료=특허청]


특허청이 지난해 12월 발행한 '2017년도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정부 R&D를 통해 출원된 특허성과 건수는 14만2271건으로 이중 75.1%에 해당하는 10만6817건만이 과제정보를 기재했다.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정부R&D의 성과로서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하는 경우, 과제 고유번호, 지원 기관, 과제명 등 과제정보를 반드시 적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4분의 1은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이다.

연도별로는 2013년 64.5%이던 기재율이 2014년 65.9%, 2015년 75.9%, 2016년 82.1%, 2017년 83.1%를 나타내며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정부 R&D 성과로서 과제정보를 기재한 특허 중에서도 과제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한 경우는 40.3%에 불과해 R&D과제 성과 관리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출원인별로는 과제정보 기재율에서 대학이 83.2%, 공공연 73.4%, 기업 65.2%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과제정보 기재의 정확도에서는 기업이 53.2%, 공공연 37.9%, 대학 35.7%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특허출원 시 과제정보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R&D 과제의 평가를 위해 과제와는 별개의 특허를 결과물 목록에만 올리는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과제정보 기재 및 관리 개선이 요구된다.

위성곤 의원은 “정부 R&D의 실적으로 강조되는 특허성과들이 국비로 지원되는 과제정보 기재에는 소홀하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기재율 제고 및 정부의 R&D 성과 관리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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