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매업체 일련번호 관련 행정처분 98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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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19-08-1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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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상반기 일련번호 보고율 89.1%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9년 상반기 도매업체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균 보고율은 89.1%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50% 이상인 업체는 2591개소(96.4%)이며, 50% 미만인 업체는 98개소(3.6%)로 확인됐다.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50% 미만인 업체는 행정처분 의뢰 대상이다.

심평원은 행정처분 의뢰 대상 업체에 대해 12일부터 23일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소명내역을 검토한 후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행정처분 시 업무정지 15일이 내려진다.

소명방법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우편(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올해 하반기 도매업체에 적용하는 행정처분 의뢰 기준이 50%에서 5% 상향한 55%로 조정됐다.

정동극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율과 관련한 행정처분 의뢰 기준이 55%로 상향된 만큼 각 업체에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며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실시한 1:1맞춤형 컨설팅, 집체교육, 원격교육 등을 지원하며 업체와의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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