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24일 오후 2시 업무방해와 제3자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원랜드 1‧2차 교육생 선발과정에서 권 의원이 청탁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인사팀장이었던 권씨에게 피고인이 심리적 위압이 있었던 점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 진행과정 논란이 됐던 이른바 ‘권시트’에 대해서도 “검찰이 주장하는대로 피고인의 청탁자 중 일부를 합격시켰다는 권시트를 믿기 어려우며, 뒷받침을 증거가 없다”며 “명단 중 확인되는 사실로 비춰볼 때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형 ‘권은동’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 무죄라고 전했다.
권 의원의 비서관 김씨의 수질전문가 채용에 대해서도 “‘사람 하나 안뽑소’ 말 한마디로 청탁 대상자가 누구인지, 현안관련 영향을 준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며 제3자 뇌물죄에 대해서도 무죄로 봤다.
이어 사외이사 추천에 대해서도 “외형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며 청와대를 통해 임명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직권남용 혐의도 무죄로 봐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진행된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정사회를 붕괴시킬 수 있는 범죄’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권 의원은 무죄 선고 받은 이후 “수사 초기부터 검찰이 무리한 정치 탄압에 의한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며 “검찰이 무리하게 증거를 조작해 저를 매장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또 “공정하게 판단해주신 사법부에 경의를 표시한다”며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릉시민과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사진=최의종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