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한진칼에 ‘제한적 경영참여’… 대한항공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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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신 기자
입력 2019-02-0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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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칼에 정관변경 등 추진… 대한항공은 10%룰 부담으로 참여 어려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19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해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대한항공에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4시간 넘게 회의를 열어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기금운용위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대한항공과 대한항공의 지주사인 한진칼을 분리해 결정했다.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고, 한진칼에는 '제한적' 범위에서 적극적 주주권 행사하기로 했다.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진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한다"며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비경영 참여적인 주주권 행사는 좀 더 최대한 행사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좀 더 준비된 다음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결정이 엇갈린 배경에는 10%룰(단기 매매차익 반환)이 영향을 미쳤다.

박 장관은 대한항공에 대해 경영 참여를 하지 않기로 한 배경에 대해 "스튜어드십코드 운영의 근본적 목적은 기금의 수익성"이라며 "사안이 악화된다면 단기매매 수익을 포기하면서도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기금운용위는 이날 한진칼에는 정관변경 등을 추진하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되 이사해임 안건 등은 주주권 행사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등 제한을 뒀다.

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 방법으로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매매규정 따르기로 했다.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 관련 배임·횡령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결원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정관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금운용위는 또 경영 참여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한진칼을 '중정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수탁자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가진 2대 주주이며,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 7.34%를 확보한 3대 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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