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결배아·인공수정 난임시술비 올해부터 급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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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9-01-0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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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비용은 1회당 최대 50만원 기존 동일…복지부, 184억원 예산 확보

[사진=아이클릭아트]


올해부터 난임시술에 대한 보험급여 지원 범위가 체외수정(동결배아)과 인공수정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지원 대상과 내용을 확대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난임치료시술은 난임시술 정부지원사업에 따라 2017년 10월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체외수정(신선배아)에 한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돼왔다.

올해부터는 기존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에서 180% 이하로 변경·확대된다. 지난해까지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은 130%가 370만원, 180%가 512만원이었다.

지원내용은 기존까지 체외수정(신선배아)로 제한됐던 것과 달리 올해부터 체외수정(동결배아), 인공수정까지 포함된다.

또 기존까지는 시술비 중 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지원됐던 것이 일부본인부담금까지로 확대되도록 변경된다.

지원 횟수는 동결배아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모두 3회다. 신선배아 체외수정은 4회로 기존과 동일하다.

지원항목 기준은 신설된다. 이를 통해 지원범위가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까지 확대된다.

지원비용은 1회당 최대 50만원으로 기존과 같다.

복지부는 정책지원범위 확대에 따라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예산을 184억원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47억원에서 137억원 증가한 수치다.

이외에도 △난임시술 의료기관 정기 평가 및 결과공개 △난임시술 관련 국가 통계 생성 등 난임부부를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한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비혼, 만혼 추세를 고려해 난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임산부와 1세 미만 아동에 대한 의료비 부담 경감 등 행복하고 안전한 임신·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임신 전, 임신, 출산 전·후, 신생아 돌봄 단계별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를 촘촘히 개발하고, 산후조리원·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지원 체계를 구축해 서비스 질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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