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 이어 금천구 사건 피의자도 '심신미약' 주장?…靑 국민청원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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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18-10-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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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홧김에 여자친구 살해한 피의자 구속…피의자, 심신미약 주장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쳐]



심신미약 감형에 반대한다는 살인사건 피해자 가족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해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강서 PC방 살인' 사건에 이어 다시 한번 심신미약 감경 규정이 면죄부로 악용돼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심신미약 피의자에 의해 죽게 된 우리 딸 억울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억울하게 죽게 된 딸의 아빠"라고 소개한 청원자 A씨는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나마 글을 올린다"고 밝혔다.

A씨는 "꽃다운 우리 딸은 올해 21세로, 생일날 남자친구에 의해 사망했다"며 "그런데 그 가해자는 조현병이란 병명으로 사건을 축소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죽은 딸은 말이 없겠지만 억울한 우리는 가해자의 정당한 처벌을 원한다"면서 "(가해자는)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정도인데 사건이 발생하니 조현병이란 병으로 사건을 축소하는 것 때문에 유가족은 너무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아직 사건이 진행되고 있어서 결론은 모르지만 정신병이니, 심신미약이니 하는 거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생각은 우리 딸이나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바라는 건 (가해자가) 정당하게 처벌을 받는 것이다. 그래야 죽은 우리 딸이 편히 눈을 감지 않겠느냐"고 했다.

A씨는 "이제 만 20세, 꽃을 피울 나이에 꽃도 피지 못하고 꽃봉오리로 삶을 마감했다"며 "앞으로는 이런 정신병이나 심신미약 때문에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일이 없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 청원은 지난 12일 발생한 서울 금천구 살해사건 피해자의 아버지가 올린 글이다.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이 사건의 피의자 B씨는 사건 발생 당일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홧김에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사건은 B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심을 받게 됐다. B씨는 "조현병 탓에 군대에서도 3개월 만에 의병제대를 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경찰은 B씨를 공주의 치료감호소에 보내 정신감정을 받게 했다.

해당 청원은 23일 오후 2시 현재 10만 9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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