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로앤피] 강제철거, 여전한 저항과 갈등의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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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주 변호사기자
입력 2018-10-1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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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장승주 기자 제공]


Q. 강제철거 현장을 다녀왔다구요?

A. 네, 지난 12일 아현2구역 인도집행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해 4월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을 발족했는데요, 소속 변호사 자격으로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왔습니다.

Q. ‘인도집행’이라는 게 뭔가요?

A.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주택과 상가에 대한 인도집행을 동반합니다. 재개발·재건축은 사업구역 내 모든 주택과 상가를 철거하고 아파트 등을 건설하는 사업인데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세입자 등은 철거에 앞서 이주를 해야만 합니다.

이주절차가 원만히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인도집행으로 이어지는데요, ‘인도집행’이라는 것은 사업시행자의 요구에 세입자 등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권력을 통해 세입자를 강제퇴거 시키는 절차를 말합니다.

Q. 현장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던가요?

A. 현장에는 집행대상자 3명, 사업시행자 측 경비원 50명, 집행보조자 20명을 포함하여 집행관 등이 있었습니다.

Q. 현장에서 발견한 위법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A. 몇 가지 지적사항들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이름표를 부착하지 않거나 복장을 통일하지 않은 일부 경비원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원은 복장을 통일하고 명찰을 패용해야먼 한다.

또, 인도집행에 개입하는 듯한 모습의 경비원이 보이자, 서울시 직원이 즉각 지적을 했고, 그러면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는 광경도 목격했습니다. 현장에서 경비원의 역할은 단순한 질서유지에 국한되고, 인도집행에는 개입할 수 없습니다.

노무자 등 관리지침에 따르면 집행관을 보조하는 기술자·노무자 등 집행보조자들도 식별가능한 상의를 착용해야 하는데요, 대부분은 규정을 준수했지만 일부는 식별이 가능하지 않은 상의를 입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Q. 폭력사건을 발생하지 않았나요?

A. 몇 가지 위법사항만 확인하고 끝날 것으로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자 폭력사건도 발생했습니다.

현장에는 경비원들이 질서유지를 위해 인도현장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거민 단체 회원이 현장에 진입하려고 하다가 경비원들과 마찰을 빚은 것입니다.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출동하기는 했지만 서로 뒤엉켜 있던 상황에서 발생한 폭력이라 경찰관들도 당사자를 특정하기가 어려운 듯해 보였습니다.

Q. 세입자들 사정은 딱할 수도 있겠지만, 인도집행도 엄연히 공권력 행사인데, 집행은 결국 어떻게 됐나요?

A. 오전 9시 30분 시작된 인도집행은 11시가 조금 넘어서 끝났습니다. 세입자 1명은 퇴거를 했고, 나머지 현금청산자 2명에 대한 인도집행은 불능으로 정리됐습니다. 나중에 다시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2009년 용산 참사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뼈아픈 경험을 한 적이 있다. 더 이상은 인도집행 현장에 인권지킴이단 같은 활동이 필요하지 않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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