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주먹구구식 민방위교육, 전면적 개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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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18-10-1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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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5년간 민방위교육 불참자 총17만3222명으로 지속 증가

  • 주승용 의원 "다양한 교육소집 통지서 부과 방법을 고려해야"

최근 5년간 민방위 훈련 불참 과태료 고지 및 납입현황.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은 10일 민방위 훈련을 불참하고 교육 훈련 통지서를 미수령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 받아 훈련을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먹구구식으로 진행 중인 민방위 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은 10일 민방위 훈련을 불참하고 교육 훈련 통지서를 미수령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 받아 훈련을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3~2017년) 민방위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민방위 교육 불참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은 17만3222명으로 과태료 부과액은 24억374만원이었다. 이 중 과태료 미납액은 10억2750만원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2013년 2만9199명에서 2017년엔 4만4449명으로 늘었다. 부과액도 2014년 3억6166만원에서 2017년엔 6억949만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또 최근 5년간 과태료 부과대상 17만3222명 가운데 실제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2만7362명에 불과했다. 아울러 교육소집 통지서(3회)를 본인이 직접 수령 받지 못한 경우 과태료 처분요건 미충족으로 14만5860명 전원이 과태료와 교육도 면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 의원은 "민방위 훈련도 불참하고 교육소집 통지서 3회를 미수령하면 과태료도 내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다양한 교육소집 통지서 부과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방위 교육기간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현재 20세에 군면제를 확정 받은 사람은 21세부터 40세까지 20년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한다. 대부분이 21세에서 22세에 군에 입대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예비군 훈련 8년을 제외하면 보통 9~10년 동안 민방위 교육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군입대를 끝까지 미루다 31세에 입대한 사람은 예비군훈련 8년을 하고 나면 민방위에는 편성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 군대를 일찍 다녀온 전역자가 늦게 다녀온 전역자보다 교육을 더 받고 있는 셈이다.

주 의원은 "군대를 일찍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민방위 교육을 더 받고 있는 것도 문제"라며 "민방위대원 편성 기간을 예비군과 동일한 연차로 변경하자는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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