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R&D특구 신모델 '강소특구'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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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관 기자
입력 2018-07-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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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클러스터의 자생적인 성장에 초점

  • 올해 하반기부터 지자체의 강소특구 지정 요청 접수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대덕과학문화센터 전경.  [사진= 대덕연구개발특구]


기존 연구개발특구 개념을 보다 구체화한 '강소특구(InnoTown)'의 지정·육성이 본격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역소재 우수 혁신역량을 보유한 대학, 연구소, 공기업,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연구·산업 기능부터 주거, 생활, 문화까지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과학기술기반 지역 혁신성장 플랫폼 구축'을 위한 '강소특구 모델(InnoTown)'을 도입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강소특구 모델은 R&D 특구의 새로운 지정 방식이다. 정부의 '과학기술중심 지역혁신 기본방향 정책'에 맞춰 혁신클러스터의 조성과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역동성과 다양성이 구축토록 하는 것이 강소특구 모델 도입 취지다. 대덕연구개발특구와 같은 특구 제도의 틀을 과학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환경 변화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대학과 연구소, 공기업, 공공기관 등의 혁신주체 그룹 중에서 신기술을 창출하는 특정 기관의 역량을 면밀히 평가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강소특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제 제안권과 개발권 등의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운영·관리·평가 등의 역할과 책임을 설정키로 했다.

또한 강소특구 유치를 희망하는 관할 지자체는 육성재원 분담, 기술금융 및 네트워크 참여,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 등을 약속하는 협약을 기술 핵심기관과 체결토록 했다.

강소특구는 지정 소재 기초자치단체의 영역에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울러 강소특구 구성 요소 간의 이격거리 제한으로 혁신주체간 집적과 연계를 유도하고, 배후공간의 개별 면적(2㎢) 상한 및 총량면적관리(20㎢)로 신규 강소특구의 지정공간을 소규모 집약화한다.

강소특구로 지정하는 지역의 배후공간 구역계를 정하는 과정에서는 신규 개발이 우선시 된다. 또한 이미 개발된 지역에 대해서는 강소특구로서의 목적 부합성과 활용성 등을 고려해 중복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강소특구는 지정시점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지정 후 3년 내 실시계획을 마련해 개발기간을 단축토록 했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강소특구의 조성 정책방향은 기술 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육성영향력이 주변부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보다 혁신클러스터의 자생적인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소특구의 지정요건은 기술 핵심기관과 지역의 종합적인 혁신역량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요건은 최고 수준의 혁신역량을 기준으로 설계했으며, 전체 강소특구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강소특구 모델 완성에 이어, 본격적으로 강소특구 지정·육성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희망하는 지자체의 강소특구 지정요청을 접수받아 지체 없이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연구성과정책관은 "이번 강소특구 모델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다양성·역동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성장 플랫폼을 구축해 지역균형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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