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행위 제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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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2-1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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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종료키로

  • 2개 업소 제외한 모든 업체가 모든 업체가 서류·전산상의 재고와 실제 재고 맞춰

기획재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 인상이 마무리돼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시행을 종료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궐련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장에서 가격인상을 예상해 발생할 수 있는 매점매석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매점매석 고시를 시행해왔다.

그동안 업체들의 매점매석고시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장점검도 전개됐다.

점검결과, 대부분 업체가 매점매석고시 기준을 준수(점검 대상 94개소 중 92개소)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모든 업체가 서류·전산상의 재고와 실제 재고를 맞췄다.

매점매석고시 기준을 초과한 2개소의 경우에도 소비자 수요 대응 차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따른 것으로 기재부는 확인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제세부담금 및 가격인상 과정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의 유통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 될 수 있었던 데는 정부와 업계의 적극적인 소통과 이에 따른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 등이 역할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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