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김기춘·조윤선 블랙리스트 2심 오늘 선고...박근혜 공모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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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름 인턴 기자
입력 2018-01-2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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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윤선 전 정무수석(왼쪽)과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오른쪽)에 대한 2심 판결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23일 오전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인사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재판을 받고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김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7년, 조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었다.

2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 7명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 7월 말 1심 판결이 내려진 이후 6개월 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심은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혐의와 관련해 김 전 비서실장에게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을 지원배제 범행의 공범이라고 보지는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좌파 배제·우파 지원'이란 국정 기조를 강조하며 이에 따른 정책 입안을 지시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블랙리스트 작성의 주도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이 비판자들에 대한 배제를 실수비(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대수비(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향후 계획과 보고사항을 받아왔다"며 "공모관계가 명백하게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전 실장은 "결코 사리사욕이나 이권을 도모한 것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위해 애국심을 갖고 성실히 직무수행을 하다가 벌어진 일"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조 전 수석의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힐지도 관심이다.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직권남용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수석이 정무수석으로서 지원배제에 관여하는 것을 지시하거나 보고받고 승인하는 등의 행위를 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업무는 교문수석실 업무에 해당하지만, 상당수가 시민사회 단체와 관련된다는 측면에서는 정무수석실의 업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임자인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1심 증언을 번복한 점도 2심 판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박 전 수석은 "조 전 수석에게 블랙리스트 업무를 인수인계했다"며 기존의 증언을 번복했다.

조 전 수석은 2심 최후 진술에서 "평소 문화·예술에 대해 갖고 있던 소신과는 전혀 동떨어진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검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는 징역 7년, 조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에겐 징역 6년,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겐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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