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중고차 구입금액10%소득공제..학자금 대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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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8-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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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사에 중고차 구입 사실 확인받아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다.[사진 출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캡처]

15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 가운데 올해엔 중고차를 구입하거나 학자금 대출을 받아도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올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해 “중고차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제공할 예정이다”라며 “중고차 구입대금이 동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카드사로부터 중고차 구입금액이 포함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중고차(이륜자동차 포함)와 신차를 동시에 취급해 중고차를 구분할 수 없거나 리스 후 차량을 매도하는 리스회사의 경우에는 중고차 구입금액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경우 카드사에 중고차 구입 사실을 확인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 매매계약서, 차량등록증 사본 등으로 확인 가능하다.

또한 국세청은 “대학생이 본인 명의로 한국장학재단 등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한 시점에 본인 교육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학자금 대출을 받아 납부한 교육비에 대해 부모가 자녀교육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대출금 상환 시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는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 본인의 명의로 대출받은 것을 말하며 한국장학재단에서 취급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중 등록금 대출(입학금, 수업료 등) 등이 있다. 단, 학자금 대출을 받을 때 ‘생활비 대출’이 포함된 경우 생활비 대출 상환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자인 대학생 본인은 학자금 대출로 교육비를 납부할 때 또는 상환할 때 선택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교육비를 납부할 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학으로부터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선 대학에서 제출한 대로 공제대상 교육비 금액에서 학자금 대출을 차감한 금액만 조회된다.

교육비 납입 증명서 발급 방법은 신청인과 대상자를 근로자인 학생으로 기재하고 교육비에서 세액공제 제외금액인 장학금을 차감해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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