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금융사기 활개치는 데 '모르쇠' 일관하는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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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01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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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고객정보를 빼내 불법 대출을 받는 신종 금융사기가 최근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금융사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사실을 알고도 은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금융사기에 연루된 한 은행의 경우, 불법대출이 진행되는 동안 '내부 경보장치'가 한번도 울리지 않았고, 피해자가 직접 계좌정지 신청을 했는데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모씨는 올해 초 개인정보 유출로 불법 카드현금서비스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최초 사건이 발생한 카드사 고객정보팀 직원의 권고대로 주거래은행인 신한은행(5개 계좌)과 기업은행(3개 계좌)에도 연락해 계좌 폐쇄 요청을 했다. 하지만 해당 은행은 임의적인 판단으로 일부 계좌를 정지하지 않았고, 남은 계좌를 통한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

실제로 기업은행의 경우, 2개 계좌는 지급정지됐지만 나머지 1개 계좌는 그대로였다. 잔액이 남아 있지 않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란 은행원의 개인적인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이 계좌가 금융사기의 표적이 됐다. 범죄조직이 김씨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해당 계좌로 송금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 역시 5개 계좌 가운데 1개만 정지하고 4개는 유지되고 있었다. 추가 피해는 없었지만 일부 계좌만 정지돼 범죄에 노출됐다.

현재 기업은행은 김씨에게 배상책임보험 손해사정사를 통해 손해비율을 합의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피해 사실과 실수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후 처리를 고스란히 피해자의 몫으로 돌리는 것이다.

은행이 잘못을 인지한 금융사기의 경우, 보험사 손해사정사가 100% 은행 잘못이 아니라 고객에게 일부 책임을 묻더라도 은행에서 나머지 금액을 보전해 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은행에서 미리 책임을 100% 보전해준 뒤 피해금액을 보험사에 받으면 금융사기를 모두 인정하는 꼴이 된다. 동시에 선례가 만들어져 추후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책임 부담도 있다. 때문에 피해 고객에게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 관계자는 "날이 갈수록 금융사기가 교묘해지고 증가하는 상황에서 은행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객의 불편을 모른 척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책임 회피보다는 잘못을 인정하고 추가 피해를 막는 것이 오히려 은행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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