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검찰수사]'1700억 횡령·배임 혐의' 신동빈 회장 영장실질심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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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2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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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출석하던 중 한 시민이 항의하며 던진 종이를 피하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1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이 2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신 회장은 '혐의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재계 5위 그룹 회장으로서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고 묻자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신 회장은 최근 10년간 형인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및 신격호 총괄회장(94)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불구속 기소)씨 등을 계열사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 놓고 500억원대 급여를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2005∼2013년 서씨와 신영자(74·구속기소)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에 롯데시네마 내 매점의 독점 운영권을 주고 770억원대 수익을 챙겨준 혐의, 2009∼2010년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과도하게 동원해 48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사실상 기업을 사유화해 거액의 수익을 빼돌린 혐의가 중대하다"며 지난 26일 신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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