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회법 재의 요구는 대통령 고유권한…협치와 별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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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2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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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상시 청문회'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재의 요구는 당연하고 고유한 권한 행사"라고 밝혔다. 사진은 민경욱 원내대변인(오른쪽) [사진=새누리당 제공]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새누리당은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상시 청문회'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재의 요구는 당연하고 고유한 권한 행사"라고 밝혔다.

민경욱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국회는 헌법에 따라 행사된 정부의 재의 요구에 따른 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라며 "새누리당도 오늘 재의 요구에 대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야당의 반발이 있겠지만 재의 요구는 협치와 성격이 다른 일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과 행정부 업무 마비 등 부작용 논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면서 "협치는 이번 총선의 민심이 명령한 상위의 개념"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고, 국회의 기능과 역할이 성숙해진다면 협치는 항상 가능하고 열려있다"며 "굳이 이번 개정안을 통하지 않더라도 삼권 분립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장치가 조화롭게 운영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또한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야 3당 지도부가 20대 국회에서 재의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민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재의결 추진 방침에 대해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고 밝힌 뒤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동시에) 자동폐기에 무게를 두고 간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확인했다.

이는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않는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한 헌법 제51조 규정에 따라 제19대 국회의 임기 종료일인 오는 29일에 국회법 개정안이 자동폐기되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재의결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편 더민주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전화통화를 통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맞서 20대 국회 들어 이 법안에 대한 재의결을 공동 추진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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