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가입하면 보험사 배만 불리는 새해 신상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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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2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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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효곤 기자]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보험상품 자율화로 인해 새로운 담보의 다양한 보험상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지만, 상품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가입하게 될 경우 오히려 보험사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보험상품 설계에 대한 사전 허가제를 폐지하고 보험 가격을 자율화하면서 한방보험, 유병자보험, 저해지 종신보험 등 신상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최근 보험사들이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저해지 종신보험은 보험을 해약하지 않고 만기까지 유지할 경우 환급율이 최대 30%까지 높아지는 상품이다. 지난해 ING생명이 가장 먼저 개발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으며 최근 동양생명과 신한생명이 해당 상품을 출시했다.

하지만 최근 경제 불황으로 인해 보험해약률이 늘고 있는 만큼, 저해지 종신보험이 보험사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상품은 기존 종신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높은 환급률의 혜택을 받으려면 만기까지 해지 없이 유지해야 한다.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환급률이 50% 이상 떨어지는 등 타 보험에 비해 패널티 강도가 세다.

업계에서 새 상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는 만큼 향후 설계사 등을 통한 '갈아타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업계 일각에서는 해당 상품이 환급금 지급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민원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보험계약을 유지할 경우 저렴한 보험료로 상대적으로 높은 환급액을 받을 수 있지만, 계약 유지기간이 장기인 만큼 가입자들에게는 부담일 수 있다"며 "타 상품에 비해 해지 시 손실이 큰 만큼 중도 해지 가능성이 있는 고객이라면 신중한 가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최근 출시된 한방보험도 일반 소비자들은 한의원에서 약침, 물리치료 등을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인식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이 같은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등 중증질환을 앓고 있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붙어있다.

첩약, 약침, 물리치료 등 그동안 보장받지 못했던 부분을 폭넓게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암, 뇌출혈 등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보장이 불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암, 뇌출혈 등을 앓고 있는 환자가 한방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

보험업계의 새로운 트랜드로 자리잡은 간편심사보험도 보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간편심사보험은 지병이 있어도 서류심사 없이 가입이 가능한 유병자보험을 의미한다.

3가지 질문 등 간단한 심사만 통과하면 가입이 가능한 만큼 소비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품이다. 업계에서는 현대해상, KB손해보험에 이어 흥국화재, 삼성화재 등이 해당 상품을 판매 중이다.

다만 위험률이 높은 만큼 입원 및 수술비는 실제 지출된 의료비가 아닌 사전에 약정한 금액에 한해서만, 즉 정액보장이 가능하다. 일부 상품은 주요 담보 중 보험료가 가장 비싼 암, 뇌출혈, 심근경색증에 대한 보장이 빠져있다. 또한 유병자보험은 타 보험에 비해 약 2.5배 가량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이 같은 보장 항목을 꼭 살펴보고 가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 재무설계사는 "최근 보험상품 자율화로 인해 손해율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채 출시되는 상품이 많다"며 "상대적으로 보험사에 유리하게 설계된 상품이 출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새 상품에 대한 보장과 환급률 등을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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