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영화 산업 활성화 위해 법안 고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11-01 19:3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중국 정부가 영화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을 선언하면서 중국 영화제작사들의 작업 환경이 한층 나아질 전망이다.

중국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영화산업 발전촉진법' 초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고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중국 영화산업의 빠른 성장을 돕고 시장질서를 다지기 위한 것으로 주목된다.  

초안에는 영화제작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청이 거부될 경우 그 이유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영화사를 세우거나 영화제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하부기관에 이양할 방침이다. 영화시장 진입 문턱이 한층 낮아질 것이라는 의미다.  

업계 관계자는 "초안에 저작권 보호 강화, 매표소 기준 관련 법안 등도 포함돼 실시만 되면 영화산업 시장질서가 상당히 정비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차이푸차오(蔡赴朝) 중국 국가광파전영전시총국(国家广播电影电视总 광파총국) 국장은 "(정치·종교 등을 제외한) 민감하지 않은 주제는 대강의 스토리를 당국에 제출하기만 하면 영화를 제작할 수 있다"고 초안의 내용을 설명했다. 

줘헝(左衡) 중국영화자료관 연구 책임자는 "최근 중국 영화관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필요한 관련 법안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 초안이 중국 영화제작사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에는 현재 5800여 개의 영화관이 있고 상영관 수는 29만개에 달한다.

초안에는 영화심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은 국무원 영화 담당 부처에서 정해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더라도 의견청취 등 절차가 남아  확정과 추진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초안 역시 두 달에 한 차례 열리는 전인대에 세 번의 심의를 거치고 의견수렴, 공청회 등의 절차가 필요해 내년 상반기에야 시행될 전망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