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GS·포스코·삼천리, 한전 발전 보조금 축소 '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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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1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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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 정부가 비효율‧노후 발전소를 사실상 퇴출시키는 발전보조금 축소 정책을 강행해 업계와 마찰을 빚고 있다.

전력예비율 상승으로 전력공급이 넘치는 상황에서 보조금을 줄여 비용 낭비를 줄이자는 취지인데 주로 천연가스(LNG)복합발전에 화살이 쏠린다.

19일 정부의 잠정적 성과연동형용량계수(PCF)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원전, 석탄발전, 천연가스(LNG)복합발전 설비가 늘어나 공급과잉인 상황에서 전력효율 성과별로 보조금 성격의 용량요금(CP)을 차등지급, 상대적으로 원가가 높은 LNG발전의 퇴출 확률이 높다.

LNG발전은 SK, GS, 포스코, 삼천리 등 민간기업이 대거 참여한 시장이다. 그 중에서도 조기투자를 해 노후화된 발전기일수록 보조금 삭감 규모가 클 것으로 보인다.

전력공급과잉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구매단가가 크게 하락한 요즘, 보조금마저 축소된다면 민간발전사들은 적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SK, GS, 포스코, 삼천리 등을 회원사로 둔 민간발전협회가 추산한 결과, 올해부터 대부분의 LNG복합발전소의 지속적인 영업적자가 발생하게 된다. 대부분의 민간 LNG발전소는 2013년 이후 진입했는데 지난해까지 진입한 5개의 LNG 발전소 중 3개는 올해 영업적자를 보고 2017년에는 5개 모두 적자 상황에 놓일 것으로 관측된다. 2020년이 되면 이들 5개 발전소의 영업이익률은 –9%로 총 1189억원의 영업적자를 볼 것이란 분석이다.

전력거래소는 원자력과 석탄발전의 큰 폭 증설 및 예비율 상승에 따른 여파로 LNG발전의 이용률이 2012년 65% 수준에서 2022년 17%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당초 발전보조금 축소 방안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공기업 부채 논란과 더불어 한전의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에서 출발했다. 이는 곧 공기업의 무능을 민간에 떠넘긴다는 비판을 낳는다.

업계는 당시 재무부담에 허덕이던 한전의 상황이 최근 역전됨에 따라 보조금 축소 방안을 철회하거나 14년간 동결된 용량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전이 호황을 누리는 만큼 전기요금 인상 없이 용량요금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한전은 지난해 약 6조원에 달하는 영업흑자를 봤고 올해도 한전부지 매각대금을 제외하고서도 10조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전망”이라며 “전력공급과잉 상황이 벌어진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이런 상황은 바뀌지 않아 한전이 부채를 걱정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업계는 또 정부의 책임론도 제기한다. 잦은 원전고장과 전력대란으로 정부가 민간발전의 참여를 독려해놓고 이제 와 등을 돌린다는 비판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력대란이 발생하자 전력당국이 사업자들을 불러 놓고 가장 빨리 지을 수 있는 LNG발전소에 투자할 것을 독려했다”며 “그런데 현재 전력설비 과잉으로 적자를 보게 된 상황에서 보조금마저 줄이려고 하니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소연했다.

전문가들도 정부가 전력수요 예측에 실패했다고 지적한다. 김욱 부산대 교수는 “전력수급계획에서 지속적으로 전력수요가 낮게 예측되는 현상이 반복됐다”며 이에 따라 “부족한 설비용량을 보충하기 위해 비교적 건설기간이 짧으며 효율이 높고 환경문제(민원발생) 등의 이슈가 적은 LNG발전이 긴급 추가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온실가스감축 목표 달성이나 장기적인 전력수급 안정성 차원에서 LNG발전의 효용성이 높다고 본다. 김광인 숭실대 교수는 “석탄화력발전기에 비해 LNG복합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44% 수준”이라며 “LNG발전을 건설하지 않으면 국가 온실가스 배출억제 목표를 달성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 설비가 증가할 전망이지만 출력제어가 원활한 LNG발전이 퇴출될 경우 원전, 석탄, 신재생 등 출력 변동이 불가능한 설비만 남게 돼 전력수급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영탁 한밭대 교수는 “PCF 제도 자체는 합리적이지만 그 전제는 CP 요금이 정상화 된 다음이어야 한다”며 또한 “기존 발전소에 대한 CP 요금은 유지하고 신규 발전소부터 새 제도를 적용한다는 대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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