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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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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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는 불법현수막을 수거하면 일정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사진=북구청 제공]

아주경제 김태성 기자 =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가 주민 참여를 통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불법현수막 확산 방지에 나섰다.

북구는 불법현수막을 수거하면 일정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는 구에서 선정한 현수막 취약지역을 참여 주민 및 단체가 전담,관리하는 것으로, 현수막을 수거하면 수거된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번 시책은 2015 광주하계U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를 앞둔 가운데 주민참여를 통해 도시미관을 정비하고, 아울러 단속 행정력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북구는 평소 봉사활동 등 구정참여도가 높은 10개 단체를 추천받아, 운암 사거리, 무등도서관 사거리등 취약지역 10개소에 각각 전담으로 지정배치하고 본격적인 수거활동을 펼친다.

수거보상금 기준은 면적 5㎡이상 현수막 1매당 500원으로 단체별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급하며, 올해 사업추진 결과분석을 통해 향후 사업량 및 참여단체를 확대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불법 현수막 수거에 지역 자생단체가 참여하면서 불법광고물 근절뿐만 아니라 시민의식 개선에도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불법광고물 근절에 총력을 기울여 성공적인 U대회 개최와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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