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타기 위해 두 남편과 시어머니 농약으로 연쇄살해,친딸에도 농약 먹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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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3-03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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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살인 노씨[사진 출처: YTN 동영상 캡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보험금을 타기 위해 두 남편과 시어머니를 농약으로 연쇄 살해한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3일 “살인, 살인미수, 존속살해, 사기 혐의로 노모(44, 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첫번째 살인은 지난 2011년 발생했다. 2011년 5월 9일 첫 번째 희생자인 이혼한 전 남편 김모(사망 당시 45세)씨는 노 씨가 맹독성 제초제를 섞은 음료수를 마시고 사망했다.
당시 사망진단을 내린 의료진 소견은 '다발성 장기부전, 음독 의심'이었고 변사사건을 맡게 된 포천경찰서는 당시 김씨의 누나 진술 등을 토대로 '자살'로 결론지었다.

사업 부진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음료수병에서 나온 독극물 성분 등이 자살로 판단하게 한 근거가 됐다.

당시 유서는 없었지만 생명보험은 사망하기 5∼6년 전이어서 보험금을 타기 위한 살인 의심을 피해갔다.

2012년 3월 노씨는 이모씨와 재혼했다. 2013년 1월과 8월 이씨의 어머니인 홍모(사망 당시 79세)씨와 이씨(사망 당시 43세)가 사망했다. 노씨는 이번엔 음료수나 음식에 농약을 조금씩 몰래 타서 먹여 이들을 살해했다.

당시 사망 원인은 제초제 성분이 몸에 들어가 폐에 염증이 생겼고 둘 다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진단됐다. 병원 치료 중 지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처리돼 수사기관에 아예 통보가 안 됐다.

노씨의 연쇄 살인은 최근 잇따른 거액의 보험금 수령을 수상히 여긴 보험회사 측의 제보로 수사가 시작돼 밝혀졌다.

노씨는 친딸에도 농약을 먹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노씨가 연쇄 살인을 해 탄 보험금은 10억원 정도. 이 돈으로 노씨는 하루에 백화점에서 수백만원을 쓰거나 동호회 활동을 위한 2000만원짜리 자전거를 구입했다.

골드바와 차량을 구입했고 겨울에는 매일같이 스키를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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