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 합참 설계도면 유출 예비역 대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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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3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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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국방부 검찰단이 합동참모본부(합참) 청사 설계도면 유출사건과 관련해 김모(57) 예비역 대령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김모 예비역 대령은 비밀취급 인가가 없는 Y 업체에게 합참 청사 EMP(전자기파) 방호시설 설계용역을 맡기고, 이 업체에 합참 설계도면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단은 비밀인 합참 설계도면이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5월 중순 유출이 의심되는 업체 사무실 등 2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뒤 관련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결과 비밀취급 권한이 없는 업체 관계자에게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합참 청사 건축 사업을 지휘한 전 201사업단장인 김모 예비역 대령을 지난 23일 구속했다.

검찰단은 김모 예비역 대령의 지시를 받아 H 설계용역업체 직원 한모(43) 씨로 하여금 Y 업체에 합참 설계도면을 제공하도록 한 혐의로 박모(52) 원사는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

한씨도 김모 예비역 대령 및 박 원사와 공모해 비밀취급 인가가 없는 Y 업체로 하여금 EMP(전자기파) 방호시설 설계용역을 하게 하고 Y 업체에 합참 설계도면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단은 합참 설계도면을 보유하고 있던 Y 업체의 정모(58) 대표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결과 군 기밀 수집 및 탐지에 해당하면 민간 검찰로 이송할 방침이다.

정 대표가 보유한 합참 청사 설계도면은 수백 개의 파일로 돼 있었다. 검찰단은 분석 결과 3급 기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정 대표가 2012년 합참 설계도면을 가지고 있다고 최초 주장했을 당시 국군기무사령부는 정 대표가 제시하는 일부 설계도면을 보고 군사기밀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애초에 비밀로 분류되지 않은 상태에서 Y 업체로 설계도면이 넘어갔다"며 "비밀로 분류되지 않아 기무사도 비밀로 특정할 수 있는 근거가 희박했고, 민간인이기 때문에 (당시 기무사가) 공식적으로 수사하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검찰단 관계자는 "압수수색으로 누설된 비밀 도면은 모두 회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비밀의 몰수, 폐기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군사기밀보호법 및 군사법원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비밀 합동설계사무소의 운영 방식 개선 등 제도보완의 필요성을 국방부 시설본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비밀 설계도의 외부 유출을 막고자 앞으로 비밀 합동설계사무소를 국방부 별관 내 설치 운영하고, 이 사무소를 통제하는 '설계보안통제관'을 두기로 했다. 비밀설계 유출 관련 업체와 기술자에 대해서는 용역평가 때 감정을 부과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또한 내년에 전문기관을 통해 합참 청사 EMP(전자기파) 방호시설의 성능을 점검하고 다른 군 주요시설에 대해서는 2016년 이후 EMP(전자기파) 방호시설 성능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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