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정부, 그린벨트 풀어 지방투자 14조원 유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3-12 10: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해제지역 1530㎢ 규제완화…17개 개발사업 본격 가동

  • 전국 시·군 56개 생활권으로 구분…맞춤형 정책 수립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그동안 각종 규제로 묶여 있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용도제한을 풀어 본격적인 개발사업에 나선다. 앞으로 그린벨트 지역에 상업시설이나 공업단지 조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개발촉진지구 등 5개 지역개발제도 혜택을 통합해 ‘투자선도지구’를 만들어 기업의 지방 이전·투자 인센티브 강화를 꾀한다.

또 전국 191개 시·군을 56개 지역행복생활권으로 나눠 지역주민과 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맞춤형 패키지 지역발전정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같은 규제완화와 지원책 등으로 지방에서 모두 14조원 상당의 투자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 지역발전위원장과 지자체장, 경제단체장과 유관기관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골자는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행복생활권(시·군)과 특화발전 프로젝트(시·도)다.

지역발전정책 프레임을 재편하고 중앙정부는 이에 상응해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그린벨트 규제완화와 기업 지방이전도 포함돼 있다.

전국 191개 시군은 △대도시와 인근 시군으로 구성된 중추도시생활권(20개) △중소도시와 인근 농어촌이 연동된 도농연계생활권(13개) △농어촌지역이 연계한 농어촌생활권(21개) △시범 생활권(2개) 등 모두 56개 지역행복생활권을 자율적으로 구성한다.

15개 시도 지자체는 1개씩 모두 15개 특화발전 프로젝트 후보군을 만들어 중앙정부와 추진 방향을 검토 중이다.

각 시·도별 프로젝트는 △영상(부산) △SW융합(대구) △서비스산업 허브 구축(인천) △문화콘텐츠(광주) △국방ICT(대전) △친환경 전지(울산) △접경지역 생태평화벨트(경기) △건강·생명(강원) △바이오(충북) △디스플레이(충남) △농생면(전북) △해양관광(전남) △IT융복합(경북) △항공(경남) △용암수 융합(제주) 등이다.

정부는 56개 생활권이 제출한 전통산업 육성 및 산업단지 조성 등 2146개 사업과 각 시도가 제출한 15개 특화프로젝트를 오는 7월 확정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역 개발 지원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상업시설이나 공업지역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 제한을 기존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와 근린상업, 준공업지역으로 완화한다.

상업시설 개발을 원하는 김해공항 인근지역, 공장용지 확보 필요성을 제기한 광주 인근지역, 창원 지역 등이 우선 검토 대상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1530㎢에 이르지만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된 상태다. 정부는 이번 규제완화로 그동안 추진되지 못한 17개 개발사업이 가동되면 4년간 최대 8조5000억원의 투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이 공원 개발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투자자의 기부채납 비율을 70%로 낮추고 공원 최소 면적 기준은 5만㎡로 줄인다. 이에 따라 여의도 면적의 210배인 608㎢ 규모의 도시공원 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기업의 지방 이전이나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현재 개발촉진지구와 특정지역, 광역개발권역, 지역개발종합지구, 신발전지역 등으로 산재된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한 투자선도지구를 신설한다.

투자선도지구는 내년 3곳을 시작으로 오는 2017년까지 모두 14곳을 만든다. 투자 유발효과는 2조4000억원이다.

투자선도지구에는 건폐율·용적률, 65개 법률 인허가 및 주택공급 특례를 포함한 73종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입주기업에는 취득세 등 세제 감면과 개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7종 부담금을 감면해준다.

지방 이전 기업이 법인세 감면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본사 인력 50% 이상 이전 요건은 ‘이전 연도’에서 ‘이전 후 3년’으로 완화하고 기업이 지방에 투자할 때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추가공제율은 1%포인트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 개발을 지역 주도로 바꾼 데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며 “정부는 지역이 제안한 발전 전력에 재정과 규제완화 등 패키지 지원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