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의회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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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4-29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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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관리차별 철폐ㆍ모성보호 강화 등 명시<br/>지역여성 지위 향상ㆍ사회참여 활성화 기대<br/> 

아주경제(=광남일보)박석순 기자=전남의 한 지자체가 남녀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적극 권장하는 등 여성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해 주목받고 있다.
 
16일 담양군의회(의장 전정철)에 따르면 자치행정위원회 김현동 위원장(사진)이 대표 발의한 ‘담양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최근 본회의를 통과했다.
 
‘담양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는 여성들의 군정참여 확대를 위해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남녀평등 비율로 위촉하고,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와 채용ㆍ승진ㆍ교육의 합리적 운영, 육아휴직 및 육아수당 지원 정책 등을 담고 있다.
 
또 남녀평등의식 및 교육의 지원과 성차별 개선을 위해 남녀평등에 관한 교육 추진과 지원을 비롯해 성차별ㆍ성희롱 금지 및 예방 교육, 성폭력 예방, 모성보호 강화, 직장보육시설 설치, 영유아 보육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여성의 사회 참여 활성화와 자원봉사 활동을 뒷받침하고 지역 여성들이 국제적 안목을 넓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국제협력 지원 및 여성주간행사 지원에 관한 근거도 포함됐다.
 
더불어 이 조례에는 지역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 여성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담양군여성발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도 명시했다.
 
이번 조례를 발의한 김현동 행정자치위원장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자원봉사활동의 촉진을 위해 여성단체 등에 대한 지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지역 여성의 발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직장여성들의 모성보호를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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