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별자산 사모펀드 SPC 활용 감독기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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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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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펀드가 100% 투자한 SPC 차입 제한 등 포함<br/>운용업계 "상품 개발 등 차질" 어려움 토로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부동산과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사모펀드가 특수목적법인(SPC)을 이용해 차입 규모를 늘리는 등의 규제 회피를 막기위한 감독기준이 마련됐다.

애매한 법 규정 때문에 구분이 어려웠던 사모 펀드의 SPC 관련 규정이 명확해졌단 의미다. 하지만 자산운용업계는 일부 상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8일 "최근 사모 부동산펀드와 특별자산펀드가 국내외 자산에 투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SPC가 이들 펀드의 규제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SPC를 활용한 펀드투자에 대한 감독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감독기준에 따르면 사모펀드가 100% 지분을 가진 '일체형 SPC'는 차입 제한 등 펀드와 같은 규제를 적용 받는다.

예를 들면 'A'라는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한 사모 부동산펀드가 지배하는 SPC의 경우, 기존에는 무제한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펀드처럼 약관에 따라 차입 한도 200% 등으로 제한된다.

일체형 SPC 가운데 운영을 제3자에게 맡기면 차입 제한이 없으나, 자본시장법상 업무위탁 관련 규제를 적용 받게 된다. SPC 운용 위탁자가 운용 업무를 위한 인가 및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며, 금감원에 위탁업무에 대한 보고 의무도 갖게 된다.

또 금감원은 자산운용사가 SPC의 재산운용을 단독으로 결정하지는 않지만, 다른 투자자와 최소한 동등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비일체형 SPC' 경우에도 펀드와 동일한 차입 규제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약관에 차입 한도가 200%로 정해진 부동산펀드가 400억원을 투자해 SPC 지분 40%을 얻었고, 이 SPC가 3000억원을 차입했다면 펀드에 할당되는 차입금액은 1200억원이 된다. 이 경우 펀드는 차입 한도 규정을 어긴 것이 된다.

국내·외 관련법에 근거해 설립된 명목회사가 아니 거나, 투자활동 이외의 영업활동을 하는 무늬만 SPC에 대해서는 펀드가 50%를 초과해 투자할 수 없게 된다. 또 해외SPC에 100%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펀드의 국내판매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이번 감독기준 마련이) 기존 법을 개정한 것이 아니라 너무 복잡하고 헷갈리게 돼 있어 정리 한 것"이라며 "자산운용업계에서 SPC라고 주장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사모펀드인 경우가 많아, 이를 구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산운용업계는 이번 감독기준 마련으로 상품 개발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SPC를 이용한 펀드의 탈법에 대한 규제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펀드의 투자 대상이나 방법이 다양한데 모든 규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모펀드 감독기준은 SPC 등록심사 가이드라인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며, 이번주부터 설립되는 SPC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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