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CT 촬영 시 어린이가 받는 선량의 기준을 1개월 이하 신생아의 경우 두부 16m㏉(밀리그레이)·흉부·복부 2m㏉로, 1세 이하는 두부 20m㏉· 흉부·복부 3m㏉로 각각 권고했다.
2∼5세 어린이의 CT 촬영 방사선 권고량은 두부 28m㏉·흉부 5m㏉·복부 6m㏉다.
그간 국내에는 어린이 CT 환자선량 권고기준이 없었다.
실제로 식약청 이번 권고기준 마련을 위해 전국 80개 의료기관 CT 103대와 어린이 CT 촬영 건수가 많은 14개 의료기관의 어린이 CT 선량값을 조사한 결과, 2∼5세 어린이의 머리를 촬영할 때 측정된 방사선량은 5.3∼71.1m㏉(밀리그레이)로 의료기관별로 차이가 13.4배에 달했다.
가슴과 배 부위를 촬영할 때 측정된 방사선량 역시 큰 차이를 보였다.
김형수 의료제품연구부 방사선안전과장은 "향후 CT 검사 및 일반 엑스선 촬영 시 권고량이 마련돼 있지 않은 촬영부위 및 연령층에 대해서도 국가 환자선량 권고기준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방사선량 저감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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