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 약 800여 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년에 두 차례 실시되는 정기점검의 일환으로 보육아동·교직원 허위등록 등 보조금 부정수급, 급·간식 적정제공 여부 등을 검사하게 된다.
특히 하반기 개정된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라 숙지하고 이행해야 할 사항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는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지도 점검 내용은 △보육아동·교직원 허위등록, 명의대여 행위 또는 무자격자에 의한 보육 △영유아의 급·간식 식단 이행 또는 급식비 적정 집행 여부 △출석시간·일수를 조작하여 보육료 및 인건비를 부당청구한 행위 △기타 통학차량 운영 등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지도점검을 통해 적발된 어린이집은 보조금 환수·시설 운영정지 및 폐쇄·원장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중대 과실 발생 시 경찰 고발 후 형사 처벌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행위와 보조금 부정수급 등 회계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