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단기 연체자 등 성실 상환 시 금리 7.0%까지 감면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우리은행은 가계부채에 대한 채무상환 부담을 재조정하는 은행자체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은행 자체기준을 신설, 단기연체자 뿐만 아니라 연체가 없더라도 대출만기에 대출금을 상환하기 어렵거나 기간을 연장하기 어려운 대출자에게까지 프리워크아웃제도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또 성실한 상환자에 대해 최초이자율의 최대 절반인 7.0%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



단기 연체대출금을 보유한 고객이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최초 14.0% 금리에 최장 10년 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해 주고 이를 성실히 상환할 경우 매 반기당 0.5%포인트씩 금리를 인하해 7.0%까지 낮은 금리를 적용받게 되는 방식이다. 현재까지 금융권에서 운영하는 프리워크아웃 금리 중 최저 수준이다.

한편, 우리은행은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약 7700건을 사전채무조정했다. 은행 측은 이번 제도 확대 실시를 통해 연체대출금 1500억원과 올 연말까지 만기도래하는 가계여신 4조원 중 일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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