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김승연 회장, 징역 9년과 벌금 1500억원 구형받아

아주경제 강경록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징역 9년과 벌금 1500억원을 구형받았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16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2부(서경환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과 벌금 1500억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상당한 징역과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법 앞에 금권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일반 국민의 희생 위에 세워진 부분이 상당하다는 점을 망각했다”며 “자기 이익 위해 회사에 손실 입히고 기업가치 훼손하는 사례”라며 엄벌을 요구했다.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지난 2월 같은 형량을 구형했으나 재판부가 당시 부장판사의 인사이동을 이유로 선고공판을 미루고 변론재개를 결정해 이날 구형이 다시 이뤄지게 됐다.

검찰은 한화그룹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김 회장의 지시를 받고 한화그룹 계열사의 자금을 이용해 차명 소유 계열사의 부채를 갚은 혐의로 기소된 홍동옥(64) 여천NCC 대표이사에게도 지난 2월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 회장 측 변호인은 “김 회장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음은 분명하다”며 “경제 위기를 이겨나가는 데 있어 한화가 사회적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8월1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