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종근)는 5일 이 사건에 대해 4·11 총선을 앞두고 당시 청년국장이던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과 당원명부 서버접속 권한을 가진 조직국 직원이 이익을 얻기 위해 저질렀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문자발송업체 대표와 짜고 예비후보자들을 상대로 당원 명부를 유출하거나 이를 토대로 영업을 해 부당이익을 취했다.
이에 검찰은 새누리당 전 수석전문위원 이모(43)씨와 이씨로부터 당원명부를 넘겨받은 문자발송업체 대표 이모(44)씨 등 2명을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이 전 위원에게 당원명부를 제공한 조직국 직원 정모(25·여)씨와 문자발송업체 직원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문자발송업체 대표로부터 당원명부를 넘겨받아 영업활동을 하며 선거에 활용한 모 컨설팅업체 대표와 당원명부를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진 예비후보 10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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