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세칙 제33조의4의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또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로부터 3일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됨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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