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서천호)이 불법무기류를 이요한 테러 및 각종사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5.1~5. 31)을 갖는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동안 불법무기류 은닉 소지자가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자진 신고 후 불법무기류를 제출만 하면 출처 및 소지경위를 일체 묻지 않는다.

또 허가받은 무기류 소지자로서 소지허가 미갱신·주소지 변경 등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사람도 자진 신고할 경우 이를 면제해 준다.

자진신고 대상 불법 무기류는, 권총·소총·기관총·엽총·공기총 등 총기류와 폭약·화약·실탄·포탄·최루탄 등 불법 무기류다.

한편 자진신고 방법은 모든 경찰관서 또는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거나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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