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 혐의 김형태 영장 재지휘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26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19대 총선 포항남ㆍ울릉 선거구의 당선자 김형태(60ㆍ무소속)씨를 상대로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재지휘를 내렸다.

검찰은 재지휘에서 김 당선자와 그가 고용한 김모(24)씨의 주장이 서로 다르다며 대질조사 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사무실에 속한 전화홍보원들에 대한 영장신청 여부를 확정하라고 지휘했다.

김 당선자는 지난해 3월 초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서울여의도에 국회의원 후보자 유사 사무실을 설치,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자신이 출마하는 지역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선거 사무실을 차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여론조사를 하고자 할 땐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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