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꽃마을, 40m 높이 오피스빌딩 건립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남쪽에 위치한 ‘꽃마을’ 부지에 최고 40m 높이의 오피스빌딩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서초동 1500-10호 일대 ‘서초구역(꽃마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Ⅲ에 대한 세부계발계획 수립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이 구역은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돼 용적률 400%이하 건폐율 60%이하를 적용받아 높이 40m이하의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시는 사업지 남측 7m 도로를 기부 채납토록 해 폭 15m의 도로를 확보했다. 아울러 서측도로에 지정돼 있던 차량 진출입구를 보행과 차량안전을 위해 남측으로 변경했다.

이 지역은 지하철 2호선 서초역 남서측에 위치하고 서초로를 사이에 두고 대법원의 남측에 위치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인근 대법원, 대검찰청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업무시설을 확충, 사업지의 지역적 위상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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