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서 학교 후배 감금하고 때린 여중생들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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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6일 빌려준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후배를 감금해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신모(15)양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친구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양 등은 지난달 13일 오후 10시께 학교 1년 후배 정모(14)양을 천안시 서북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 끌고가 감금한 상태에서 다음달 오전 5시까지 7시간여 동안 집단폭행해 얼굴골절과 뇌진탕 등 전치 6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신양 등은 정양이 빌려줬던 옷과 휴대전화 등을 돌려주지 않고 피한다는 혐의로 정양을 옷걸이 등으로 돌아가면서 때렸으며 '맹구 놀이'를 하자며 정양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발등에 매니큐어로 욕설을 적기도 했다.

신양 등은 정양과 함께 택시를 타고 버스터미널 근처로 갔다가 상처투성이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정양을 목격한 한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한편 경찰은 학교폭력 전담형사 1명을 정양의 멘토로 지정해 사후 피해를 막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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