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울산지검 특수부 수사과는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 사기 등)로 법조 브로커 A(47ㆍ무직)씨를 구속기소하고 사건을 소개한 공범 K씨를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 1월부터 4월까지 공범으로부터 소개받은 L씨에게 접근해 "서울과 부산에 아는 부장검사가 많은데 무혐의 사건을 항고하면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면서 수차례에 걸쳐 10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L씨는 재개발 사업자를 상대로 거액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이를 해결하기위해 법 브로커를 만났지만 피의자가 아는 부장검사는 없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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