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웨스트할리우드, 모피 사고 팔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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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1-0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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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재욱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웨스트할리우드에선 내년부터 모피 의류를 사고파는 행위를 금지된다.

웨스트할리우드 시의회는 모피 의류 판매 금지 조례안을 심의해 3-1로 가결, 내년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지역 방송 KTLA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웨스트할리우드 시의회는 지난 9월 시의회에서 모피 판매 금지 결의안을 의결했지만 모피 업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그동안 조례안 심의를 미뤄왔다.

지역 상공인들은 모피 판매를 금지하면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웨스트할리우드 시내에만 모피 제품을 다루는 의류 판매상이 200개가 넘고 1년에 2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모피 반대 운동이 널리 퍼진 미국이지만 모피 의류 판매를 법규로 금지한 지방자치단체는 웨스트할리우드 시가 처음이다.

모피 의류 판매 금지 조례를 청원해 뜻을 이룬 동물보호주의 단체 ‘모피 없는 웨스트할리우드’의 새넌 케이스는 “사람들은 허영심을 충족시키려 동물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모피는 동물들이 정말 잔인하게 죽어야 얻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웨스트할리우드 시의 동물 사랑은 전부터 유명했다.

시는 고양이의 발톱을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행위를 금지했고 개나 고양이를 가게에서 사고파는 ‘애완동물을 이용한 영리 행위’도 불법으로 규정했다.

공문서에서 개나 고양이를 지칭하는 용어는 ‘동반자’이며 애완동물 주인은 ‘보호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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