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2심 무죄] 명태균 "사법부 판결 존중하나 사실은 달라"

  • 홍준표 "정치가 사법부에 의해 결정되는 일 없어야"

  • 박주민 "국민 상식으로 재판부 판단 이해하기 어려워"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 뒤 무죄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 뒤 무죄 판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사실적 관계와 판결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여야 정치인들의 반응도 엇갈렸다. 

명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사실적 관계는 판결과 다르다"는 글을 게재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에 오 시장은 시장직 상실형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 정치자금법 57조에는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규정됐기 때문이다. 특검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 결정에 따라 오 시장의 시장직 유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반응이 엇갈렸다. 보수층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날 "오 시장의 항소심 무죄를 축하한다"며 "더 이상 정치가 사법부에 의해 결정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오 시장을 향해 "이제 한시름 놓고 천만 서울시민을 위해 더욱 노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2심 판결은 가십에 불과한 내용으로 왜 특검을 하고 재판까지 하느냐는 엄중한 꾸짖음"이라며 "법을 무기로 정치를 어지럽히고 시민의 삶을 난도질하는 행태가 사라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범여권에서는 특검이 즉각 상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기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상식으로는 재판부의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특검은 이번 판결의 증거 판단과 법리 적용을 철저히 다퉈야 한다. 대법원 역시 항소심이 제시한 경험칙과 증거 평가가 타당한지 엄정하게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역시 "숨어있던 내란의 바퀴벌레들이 일제히 기어나온다"며 "오늘 다시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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