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김한정씨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김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7월 22일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 강 전 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1심은 공소장에 적시된 여론조사 10건 중 5건(비공표 3건·공표 2건)을 오 시장이 명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원을 김씨가 대신 부담하게 했다고 봤다. 나머지 5건은 오 시장이 의뢰했거나 김씨가 비용을 대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수사·기소를 담당한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판결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오 시장은 대법원 판단 전까지 법적 리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다.
정치자금법 57조는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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