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유리한 결정적인 증거 제출…재판 결과 지켜보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

  • 1심, 벌금 1000만원 선고…여론조사 비용 대납 인정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직 유지 여부가 달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일인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직 유지 여부가 달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일인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제시되지 않았던 유리한 결정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나"라며 항소심 선고 결과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진행되는 서울고법에 출석한 자리에서 취재진을 만나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7월 22일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 강철원 전 서울시 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