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챗GPT]
정부가 공동주택 내 배송로봇 충전시설을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하고 건설현장과 주차장 등에 로봇 운영기준을 마련한다. 무인 자율주행차의 실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창업기업의 행정서류도 대폭 줄이는 등 신산업 상용화를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선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이동로봇 상용화 기반 마련과 자율주행 규제합리화, 창업기업 행정서류 재설계 방안 등이 논의됐다.
공동주택 로봇 충전시설 용적률 제외…건설현장 운영기준 마련
정부는 공동주택과 건설현장, 주차장 등 생활·산업 공간에서 이동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분야별 규제특례를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공동주택에서 배송로봇 등 생활서비스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로봇 대기·충전·정비시설 면적을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로봇과 건축물 설비 간 통신 연동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건설현장에서는 작업 보조와 현장 점검에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기준을 수립한다. 주차장과 생활물류시설에도 자동주차와 물류 이송 등을 위한 로봇 운영기준을 마련해 사업 불확실성을 줄일 계획이다.
공항과 철도시설에서는 시설 점검 로봇에 특화된 안전성 검증과 별도 형식승인 요건을 적용한다. 아울러 로봇이 횡단보도와 장애물, 건물 출입구 등을 인식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모빌리티 보행지도'를 구축하고 민관 공동 플랫폼을 통해 활용할 방침이다.
이동로봇 상용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한다. 정부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공동주택에서 배송로봇 등 생활서비스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로봇 대기·충전·정비시설 면적을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로봇과 건축물 설비 간 통신 연동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공항과 철도시설에서는 시설 점검 로봇에 특화된 안전성 검증과 별도 형식승인 요건을 적용한다. 아울러 로봇이 횡단보도와 장애물, 건물 출입구 등을 인식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모빌리티 보행지도'를 구축하고 민관 공동 플랫폼을 통해 활용할 방침이다.
이동로봇 상용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한다. 정부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무인 자율차 허가 절차 간소화…창업기업 서류 53% 감축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기업의 실증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무인 자율차에 적용되는 운전자 의무 관련 일부 특례를 상시 제도로 전환하고, 운전석이 없는 자율차도 차고지 이동이나 충전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시범운행지구 밖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행정절차를 3개월 이상 단축한다는 목표다.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에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안전성이 검증된 동일 자율차를 운행할 경우 실차 확인 절차 등을 간소화해 연간 목표 수량까지 우선 허가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허가 기간을 1개월 이상 줄여 2027년부터 확대되는 실증도시에 자율주행차 3000대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무인 자율차 상용화를 위한 제도도 정비한다. 국제 자율주행 안전기준을 국내에 도입하고, 올해 말부터 기업 간 거래(B2B)에 적용되는 성능인증제를 우선 운영한다. 원격관제와 사고 대응을 담당하는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자를 제도화하고, 사고 발생 시 제작사와 자율주행기업 등의 민사상 책임을 구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자율주행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한 원본 운행데이터 활용 범위도 확대한다. 동시에 데이터 국내 보관과 국외 이전 시 허가 등 보안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창업기업의 행정 부담도 줄인다. 정부는 창업기업 지원과 드론·물류·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 43개 서비스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기존 331개에서 175개로 줄이기로 했다. 제출서류 분량도 2426장에서 1426장으로 감축해 약 53%의 서류 정비율을 달성했다.
대표적으로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신청 시 제출하던 서류 6개를 자체평가서 1개로 통합하고, 드론 사용사업 등록 시 보험가입증명서 제출을 면제한다.
정부는 이번 서류 정비로 기업들의 연간 행정서류 작업시간이 총 3만6512시간 줄고, 약 5억5000만원의 인건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 지침과 매뉴얼은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에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안전성이 검증된 동일 자율차를 운행할 경우 실차 확인 절차 등을 간소화해 연간 목표 수량까지 우선 허가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허가 기간을 1개월 이상 줄여 2027년부터 확대되는 실증도시에 자율주행차 3000대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무인 자율차 상용화를 위한 제도도 정비한다. 국제 자율주행 안전기준을 국내에 도입하고, 올해 말부터 기업 간 거래(B2B)에 적용되는 성능인증제를 우선 운영한다. 원격관제와 사고 대응을 담당하는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자를 제도화하고, 사고 발생 시 제작사와 자율주행기업 등의 민사상 책임을 구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자율주행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한 원본 운행데이터 활용 범위도 확대한다. 동시에 데이터 국내 보관과 국외 이전 시 허가 등 보안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창업기업의 행정 부담도 줄인다. 정부는 창업기업 지원과 드론·물류·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 43개 서비스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기존 331개에서 175개로 줄이기로 했다. 제출서류 분량도 2426장에서 1426장으로 감축해 약 53%의 서류 정비율을 달성했다.
대표적으로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신청 시 제출하던 서류 6개를 자체평가서 1개로 통합하고, 드론 사용사업 등록 시 보험가입증명서 제출을 면제한다.
정부는 이번 서류 정비로 기업들의 연간 행정서류 작업시간이 총 3만6512시간 줄고, 약 5억5000만원의 인건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 지침과 매뉴얼은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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