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루된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무죄 판결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날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 시장의 항소심 판결은 잘못된 1심 결과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추측, 엇갈린 진술에 의존했던 1심에서 벗어나 명백한 증거와 엄정한 법에 따라 공정한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명씨와 후원자 김한정씨 사이의 통화 녹음 파일이 증거로 채택된 점도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번에 새로 제출된 통화 녹음은 오 시장의 무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라며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확실한 물증"이라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정치 공세만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명백한 진실과 형사 재판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억지 주장"이라며 "오 시장이 알지도 못했던 제3자끼리의 돈거래를 오 시장과 억지로 묶어 '대납'이라고 우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이 유지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정치자금법 제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이미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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