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 상고심 재판부와 주심 대법관을 지정한 것에 이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심문을 진행한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해 오는 27일 오후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직권 영장 발부를 요청한 데 따른 절차다. 반면 김 여사 측은 별도 사건을 이유로 한 추가 영장 발부가 위법하다며 맞서고 있다.
김 여사는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씨 여론조사 무상 수수 의혹, 통일교 금품 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으로 구속 상태에서 상고심을 받고 있다.
해당 구속 기간은 오는 31일 만료된다. 법원이 구속 만료 전 선고를 내리지 않거나 별도 사건으로 추가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경우 김 여사는 석방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대법원은 이날 김 여사의 '매관매직' 사건을 오경미·권영준·박영재·김성수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오경미 대법관(사법연수원 25기)이다.
대법원은 이날 김 여사의 '매관매직' 사건을 오경미·권영준·박영재·김성수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오경미 대법관(사법연수원 25기)이다.
이번 상고심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사업가 서성빈씨, 김상민 전 부장검사,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인사·사업·공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총 5가지 의혹을 심리한다.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일부 시계와 미술품의 청탁 대가성이 부족하다며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의 법리적 적법성을 종합 검토해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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