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해킹 피해 보상 미흡할 시 방미통위 관여"

  • "방미통위, 이용자 보호 미흡할 때만 개입 가능...과기정통부·개보위는 먼저 대응"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했다 사진박종호 기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했다. [사진=박종호 기자]

쿠팡, 통신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 등의 해킹 사고가 반복되는 가운데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이 22일 "해킹 피해에 따른 보상이 미흡할 때 방미통위가 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감사에 출석해 해킹 사고에 따른 방미통위의 역할을 묻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해킹 사고 전반은 과기정통부의 소관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을 담당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방미통위는 이런 조치는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사후적으로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은 저희 위원회 소관"이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기헌 과방위원장도 해킹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방미통위의 담당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저희가 특별한 행동이 안 보이는 것은 이용자 보호가 미흡할 때만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는 것"이라며 "사고로부터 생긴 피해 보상 등 미흡한 부분에는 저희들이 관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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