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수출통제 피해기업도 정부 지원…통상변화대응법 시행

산업통상부사진아주경제DB
산업통상부[사진=아주경제DB]
미국의 상호관세와 품목별 추가관세, 각국의 수출통제 등 외국의 일방적인 통상조치로 피해를 입은 국내 기업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자금 융자와 경영 컨설팅에 더해 판로개척 지원도 새롭게 도입된다.

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통상변화대응법) 개정 법령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외국 정부의 일방적인 통상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까지 정부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21일 공포된 법률에 따른 것으로, 6개월의 시행 준비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된다. 지원대상을 FTA 이행에 따른 피해에서 외국의 일방적 통상조치에 따른 피해로 확대한 것이 제도 변화의 핵심이다. 

기존에는 한국 정부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조약의 이행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했다. 하지만 최근 주요국의 보호무역 조치와 수출통제 강화 등으로 기업들이 겪는 통상 위험이 다양해지면서 지원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커졌다.

개정 법령은 외국이 자국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무역·통상 관련 조치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도 통상변화대응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가 함께 마련한 '통상변화대응지원대상 외국통상조치의 범위 지정 고시'에는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의 조치가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보편·상호관세와 품목별 추가관세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른 국가가 세계무역기구(WTO) 최혜국 관세율이나 한국과 체결한 FTA 협정관세율을 초과해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관세조치가 대상이다. 다만 WTO 협정이나 FTA 규범에 부합하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조치는 지원대상 외국통상조치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전략물자와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도 포함된다. 외국 정부가 안보나 국익을 이유로 특정 제품과 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자국 기술을 사용한 제3국 생산제품의 수출·재수출을 통제하는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통상 규제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차별적인 재정·조세지원도 포함된다. 수입제품의 탄소배출량에 비용을 부과하거나 공급망 기업에 환경·인권 실사 및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조치 등이 대표적이다.

외국 정부가 전기차와 배터리, 반도체 등 특정 산업에 대해 자국 내 생산·조립 비중이나 공급망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만 보조금과 세액공제 등을 제공하는 조치도 지원대상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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