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 파티 위증' 사건 재판 중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고 집단 퇴정한 검사들이 이미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사안이라며 징계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현우 창원지방공소청 부장검사(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검사)와 서현욱 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안 심의에 착수했다.
김 부장검사는 징계위 출석 전 취재진을 만나 "법무부 징계 절차에 적극 협조해 대한민국 검사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하겠다"면서도 "피고인 이화영에 대한 재판 중 기피 신청과 관련해 이미 대검 감찰위에서는 징계를 할 수 없다고 결정했고, 공수처는 아무런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각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제가 왜 이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징계위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 부장검사 역시 "징계 청구의 문제점과 부당성에 대해 잘 설명하겠다"며 "대검과 공수처의 판단에도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상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징계위는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 당시 벌어진 상황에서 비롯됐다. 재판부가 검찰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 6명만 채택하자 공소유지에 참여한 검사 4명은 "불공정한 소송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힌 뒤 집단 퇴정했다.
이를 보고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법무부에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대검 감찰위는 지난 4월 징계가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공수처 역시 최근 검사들의 법정모욕·직무유기 고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각하 처분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자체 감찰을 거쳐 지난 8월 두 부장검사에 대해 검사징계법상 '견책' 징계를 청구했다. 기피 신청 전 상부 보고 절차가 미흡했고, 통상절차 회부 신청을 먼저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사직원을 제출한 나머지 검사 2명에 대해서는 장관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법무부 차관 직무대행 주재로 열린 이번 징계위는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 수위를 최종 의결한다. 징계 사유가 부정되거나 참작될 경우 불문(不問·책임을 묻지 않는 결정)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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