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한강버스 의혹' 제보자 신원 노출한 권익위, 철저히 조사하라"

  • 정무위 국감서 "신고자 특정할 수 있다면 비밀 보장 의무 위반한 것"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전현희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전현희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을 제보한 공익신고자 신원 노출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소극적 대응을 질타,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전 의원은 이날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을 향해 지난 19일 진행된 서울시 국정감사 당시 해당 의혹을 제보한 직원이 해당 의혹 제보 후 본인 인사에 영향이 있었다고 주장했던 점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실명을 직접 밝히지 않더라도 소속 부서나 인사 이동 경위 등을 공개해 주변 사람들이 신고자를 특정할 수 있게 했다면 비밀 보장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현행법에 따라 공익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더라도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해당 직원은 올해 3월 권익위에 오 시장의 의혹을 제보, 신고 절차를 문의한 뒤 의심을 받자 지난 7월 인사 이동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에 해당 직원 측은 "권익위에 처리 여부를 문의했는데, 그 정보가 서울시에 전달된 것 같다"고 밝히며 권익위에 제보한 정부가 서울시에 전달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문재인 정부 당시 권익위원장을 지낸 전 의원은 "실제 해당 직원의 정보가 전달됐는지 여부와 전달 경위, 관련 직원을 철저히 조사하라"며 "권익위 직원이 신고 정보를 서울시에 전달했다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비밀 보장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권익위가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을 제보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속 직원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이첩한 문제도 지적했다.

전 의원은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해야 할 권익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누가 안심하고 내부 비리를 제보할 수 있겠느냐"며 "한강버스 제보자의 신원 노출 의혹과 권익위 내부의 신고 정보 전달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재차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