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RIA인데 공개매수 되고 안 되고'…증권사별 RIA계좌 권리행사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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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국내시장복귀계좌(RIA)인데 어느 증권사에 계좌를 뒀느냐에 따라 주주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RIA 계좌에서 해외주식 공개매수를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곳이 있는 반면, 다른 계좌로 주식을 옮겨야 하는 곳도 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 5곳의 RIA 계좌를 확인한 결과, 공개매수와 주식매수청구권 처리 방식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증권사는 RIA 계좌 내에서 해외주식 공개매수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모두 가능하다. 일반 해외주식 계좌로 옮기지 않고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반면 다른 증권사는 RIA 계좌 내 직접 권리행사가 제한돼 일반 해외주식 계좌로 주식을 옮겨야 한다. 또 다른 증권사도 상품설명서에서 공개매수와 주식매수청구권의 계좌 내 신청을 제한하고 있었다.

계좌 이동 절차도 달랐다. 일부 증권사는 신주인수권증서가 발생하면 일반 위탁계좌로 자동 출고한다. 반면 다른 증권사는 자동 출고가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해외주식 배당에서도 차이가 확인됐다. 한 증권사는 RIA 계좌에서 해외주식 배당을 현금으로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운영하고 있다. 현금과 주식 중 배당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종목이라도 RIA에서는 주식배당을 선택할 수 없다는 의미다.

다만 주식배당을 원하는 투자자는 기존 해외주식을 일반 계좌로 옮겨 배당을 받은 뒤 다시 RIA로 입고할 수 있다. 해당 증권사는 이 과정에서 세제 혜택에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해외주식 유상청약은 제도상 공통적인 제한에 가깝다. 복수 증권사는 RIA 계좌에 현금을 추가로 입금할 수 없어 외화 납입이 필요한 해외주식 유상청약을 계좌 내에서 진행할 수 없다고 답했다. 대신 권리증서를 일반 위탁계좌로 옮겨 청약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권리행사 이후 재입고 가능 여부도 구분해야 한다. 한 증권사는 기존 해외주식을 일반 계좌로 옮겨 권리행사를 마친 뒤 RIA에 다시 입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다른 증권사는 자동 출고된 신주인수권증서를 행사해 새로 취득한 주식은 RIA로 재입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증권사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RIA의 현금 입금 제한 등 기본 운영 원칙은 공통으로 적용되지만, 공개매수와 주식매수청구권의 계좌 내 처리 여부, 권리증서 출고 방식, 선택형 배당 처리 등은 회사별로 차이가 있다. 특히 공개매수와 주식매수청구권은 행사 기한이 정해져 있어 계좌 이동이 필요한 투자자일수록 사전 확인이 중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RIA 계좌의 현금 입금과 국내주식 입출고 제한 등 기본 운영 원칙 외에는 가이드라인 범위에서 증권사별로 권리행사 처리 방식을 달리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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